월급여의 일할 계산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한 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방식으로 산정하면 되나, 기재하신 "일수"는 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일수를 의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자의 급여 지급시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특정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월 중도 퇴사 시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월에 결근한 날이 없고, 9.23.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1번 방식으로 월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질문자님은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며,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합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평가
응원하기
인사와 노무는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는 직원의 임용이나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말하며, 노동자의 작업 배치, 후생 등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관리는 소속된 근로자들이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채용, 교육, 배치, 이동, 승진, 보상 등의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노무관리는 이 외에 노사관계, 근로자의 안정, 노동조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날 급여입금안하고 직접와서 현금 받아가라는 경우 사업주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사용자가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계좌이체로 편하게 입금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직접 현금으로 받아가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며(동법 제48조제2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금탈세와 관련해서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 시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 연차발생?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9.10.~2022.9.9.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9.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요구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두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후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전의 과실에 대한 손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요건을 충족할 때는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와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네3. 네4.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사용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출근 퇴사 하루치 급여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수습기간 동안 지급받을 세전 월급여액은 2,900만원/12개월*0.9= 2,175,000원"이며,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퇴사한 2,175,000원/30일*1일= 72,50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8시간*9,160원= 73,28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