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수급시 코로나로인해1주일 무급처리가된경우 피보험단위기간부족으로 일용직으로계약이만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회사에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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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한,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노동청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상기 조치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관한 판단은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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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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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바, 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9급 1호봉 급여 171만517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일각에서는 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수령액이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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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수급기간 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 추후에 정산되서 입금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고 폐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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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교인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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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건강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7.09%로 인상됩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545%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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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공휴일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무하기로 정하고 4일 중 공휴일이 겹칠 경우 공휴일에 쉰다면 4일분의 임금을 청구하면 되고, 공휴일에 근무한 때는 4일분의 임금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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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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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중도퇴사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이 25일이라면, "월급여÷31일×(25일-무급휴가 2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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