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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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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대상입니까?

종교인은 종교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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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교인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개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교인도 근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종교인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종교인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3.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어 근로자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