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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11

종교관련자들의 세금신고가 궁금합니다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나요?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여뭐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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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교인이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구 분하여 선택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터 받는 소득으로서 학자금,

    식사, 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이익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합니다. 또한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허용됩니다.

    2) 근로소득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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