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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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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의 세무 보고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말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