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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풍요로운삶
제가 알기로는 2010년대 말부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에서 선택해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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