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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24시간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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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정한퓨마41
다정한퓨마41

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주5일 주14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주말2일 주14시간도 급여가 같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557,20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5일 14시간이나 주2일 14시간이나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4÷7×365÷12=60.83

      2022년 월 최저임금=9,160×60.83=557,200

      주말에 1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 금액을 준수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3.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총 근로시간은 6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월 최저임금은 557,844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