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다정한퓨마41 2022. 09. 02. 10:30 5인미만사업장입니다.주5일 주14시간 근무시 한달 급여는 얼마인가요????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주말2일 주14시간도 급여가 같을까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557,20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9. 03. 18: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한 때는 월급여는 "14시간×4.345주×9,160원= 557,203원(세전)" 이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2022. 09. 03. 17: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주5일 14시간이나 주2일 14시간이나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02. 22:0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4÷7×365÷12=60.832022년 월 최저임금=9,160×60.83=557,200주말에 1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2022. 09. 02. 14: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김형규 노무사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1. 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2.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이 금액을 준수하시어 임금을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3. 14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2. 09. 02. 12: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총 근로시간은 6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월 최저임금은 557,844원입니다. 2022. 09. 02. 1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