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당직근무 휴게시간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통상의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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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바, 주 5일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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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사용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지정한 날이 아닌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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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건 발생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해고가 있었던 당시 근로자의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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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른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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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및 지급 지연시 이자 발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퇴직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지급하기로 한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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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몇개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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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미지급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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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권 문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권의 가치가 7,150원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식권을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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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의 독단적 업무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에 부수되지 않은 업무 또는 업무분장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지시/명령할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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