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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후투티248
놀라운후투티24822.09.01
(교대근무)공휴일에 연차사용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텔 근무자이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9월 휴무 문제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9월은, 월 휴무8일+공휴2일로 총 10일을 쉬게 되는데요.

경영지원팀에서, 공휴일 2일간 연차를 사용하는 직원에게는 수당의 1.5배로 지급하니 연차 사용 원하는 직원들은 사용하라고 합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면 수당을 받지만, 9월 휴무는 연차를 제외하고 총 8일만 쉬라고 합니다. (연차포함 10일이요.)

이렇게되면 휴무8일+연차2일로 총 10일을 쉬며, 수당 1.5배를 받게되는건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 2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연차포함 총 12일. 즉, 휴무10일+ 1.5배 수당(연차 2일 사용분)까지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회사에서는 휴무8일 + 연차2일 + 수당지급이 맞다고 하네요..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며, 유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보상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휴무일 또는 주휴일은 공휴일과 상관없이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연차휴가와 무관하게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