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 식권 문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하루 한끼 식권값이 7150원입니다
그런데 밥을 먹지 않코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면 반값인 대략 3000원 정도의 물품만 구입이 가능하고요 제생각엔 회사랑 식당간 암묵적인 계약이 있는건 같은데 당연하게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권이나 식대의 지급과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의하거나 고충처리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권의 가치가 7,150원으로 책정되었더라도 사용자가 식권을 직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상기 사유만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대로 시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