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퇴직금 지급조건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수 있으나(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청구권을 보장해줄 것을 전제로 함),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이를 월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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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5일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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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포함된 시급에 대해 항의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시급 11,000원에는 기본시급 9,166원에 주휴수당 1,834원을 더한 것으로 한다). 따라서 시급과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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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아이 육아휴직중 임신으로 인한 두번째 출산육아휴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기간 중 이직한 때는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출산전후휴가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퇴사 권유를 거부하시고 법상 보장되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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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좀 알려주세용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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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자기계발비 지급 급여반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의적/의례적/호의적 의미에서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4대보험료 또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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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기간 도래 전 휴직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톡옵션 행사 조건에 휴직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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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6시간 실업급여 근무일수 충족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 2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3일이며, 17개월 근무한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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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아르바이트생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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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는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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