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주냉2
주냉2

퇴사하는직원 마이너스 연차차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는직원분이있으신데

연차가 없는데 불구하고 병원이나 개인사정으로 부탁하셔서 마이너스로 연차를 사용하셨습니다

-5개 있습니다

1. 퇴사일을 9월 30일로 하고 25일까지 일한걸로 처리해도될까요?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에 대한 임금을 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즉, 2. 퇴사일을 9월30일로 하고 월급에서 5일치를 삭감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30일 기준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보다 초과 사용한

      5일치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초과사용과 별개로 퇴사일은 실제 퇴사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금품청산 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보아 월급여에서 5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해야 할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5일 앞으로 당길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