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좀 알려주세용 ㅠㅠㅠㅠ
제가 약 1년정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주5일 , 11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보통 12시에 출근해서 오전에는 재료준비하고 4시쯤 저녁을 먹고(5-15분정도)그 후에 저녁장사를 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휴게시간 없었고 바쁜 날이면 저녁시간 조차 없었습니다. 물론 한가하면 중간중간 앉아있긴 했지만 주문 들어오면 바로 일어나서 만들어야 했고 제대로 쉰 적은 없습니다. 페이는 월급제라 돈을 덜 받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혹시 이거 신고되나요 ? 신고할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법정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통상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시간 근무 중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