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287시간으로 계산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이 기본급 등 통상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287시간이 아닌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순서는어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구하시기 바라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와는 별개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해결되지 못한 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압류, 지급명령신청)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퇴사후 1달 이내로 주기로 되어있는데 주지않을땐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또한, 퇴직한 날부터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동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따라서 퇴직 후 한달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며,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하며,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위로금 준 일용직이 본인 건강보험으로 치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면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도정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상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미리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평가
응원하기
회사 겸직 관련 문의드립니다(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며, 보수를 받는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중복하여 납부하게 되며,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기존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근무할 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시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월급여+공휴일근로일수*8시간*9,160원*1.5). 연차휴가와 공휴일 근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중간(중도)정산 시 같은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 다른 사유인 경우 중복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복해서 지급한다는 것인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3조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며 제2호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65세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일'이라 함은 '평균 7일의 기간마다'를 의미하며,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누면 됩니다. 3.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정한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일요일에 쉬더라도 1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한 번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