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때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더라도 퇴직할 때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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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 주40시간 미만 근무 시 강제 휴가 사용이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조 근무를 함에 따라 월 근무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1주 40시간 근로를 맞추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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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는 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음). 따라서 5일 중 3일을 사용했다면, 2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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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승인으로 조기퇴근 시에도 감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명령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2. 사용자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일찍 퇴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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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증거자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주 52시간 초과)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했거나,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하여 9주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상 연장근로내역, 근로계약서 등이 필요한 바, 질문자님께서 확보하신 자료만으로 충분히 상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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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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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하기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 2004다29736 , 200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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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회사 양식으로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자 및 사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때는 상기와 같은 형식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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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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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잡하게 생각할 필요없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 주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41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보다(36.74일) 더 많으므로, 그 차이(4.26일)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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