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19일에 퇴사를 했는데 4대보험 정산을 위해 4대보험종료를 말일에 하자고 하는데.. 저한테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실업급여의 경우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수급여부를 판단하기에 고용보험 상실일이 달라짐에 따라 통산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줄어들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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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 개수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 기준-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2.5.2.: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3.에 유급휴가 15일 발생- 합계: 26일2. 회계연도 기준(매년 1.1. 가정)- 2021.5.3.~2022.4.2.(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3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1.5.3.~2021.12.31.: 2022.1.1.에 9.99일의 유급휴가 발생(입사년 재직일수 243일/365일*15일)- 합계: 20.99일3.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부만 사용한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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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하루 8시간 알바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추가수당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8시간*통상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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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식당 운영중입니다 등록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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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인데 다른곳에서 알바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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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일수는 몇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이며(11+15), 이 중 5.5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20.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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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인대 늘어남 산재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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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후 1년미만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 됩니다(대법 2006.12.7, 2004다2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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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2021.2.부터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2021.2.~ 1년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하고 다시 3일 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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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업무 수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통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보는 바, 점심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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