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식당 운영중입니다 등록관련
부모님식당에서 일하고있는데
쟤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이안되있어서 무직으로 나와 손해보는것들이 너무많습니다.
부모님경영에 아들이 일하는것으로 등록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취득신고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아 4대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증빙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 가입은 어렵지만 건강과 연금은 가입이 가능하며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신고도 가능합니다. 건강 및 연금의 가입은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하여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만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자간에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조력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