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인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근로소득자가 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숙박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저는 사업자 대표만 맡고 있고 일은 부모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얼마전에 다른 요식업계에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숙박업 사업자가 있음을 알렸고 문제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합격 통보 이후에 사업자가 있어서 세금문제로 인해서 함께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고,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어떤 세금문제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러한 상황에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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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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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다른 회사에 취업 및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른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 겸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퇴사를 하든가 사업자를 폐업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생활을 할 수 있으며 취업한 회사에서도 별도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