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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24

개인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숙박업을 하기위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일을 하다가 추가로 물품 수입이라든지, 요식업을 병행하고 싶다면 사업자를 추가로 ?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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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업종추가만 하시면 되고, 사업장이 다르다면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업태와 종목 추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숙박업을 하고 있는 중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신청하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여러개도 등록 가능하며, 현재의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