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굉장한말벌121
굉장한말벌12122.09.01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근로사업자로 본업이 있고

크몽 등 플랫폼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합니다.


사업자는 비용처리도 가능하다고 들었고

크몽 등에서도 새로 주문받기에도 수월하여 사업자 등록을 고려 중인데 장단점이 뭘까요?

사업자 등록하면 매년마다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꼭 사업자로 해야만 비용인정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득자도 신용카드등 적격증빙으로 사업과 과련된 비용을 사용하거나 간이영수증등 증빙을 준비해두시면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물적시설,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하고

    물적시설또는 직원을 고용한경우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등을 해야합니다.

    직원이 있는경우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신고등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에따라 기장의무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크몽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수월한 주문을 위함이라면 고려대상이지만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매년 나가는 비용은 없으나 주민세(사업소분)은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