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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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당일 법정공휴일에 주1회 주는 휴무로 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는 공휴일 유무와 상관없이 별개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공휴일에 영업을 할지 여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되, 공휴일에 휴무하기로 하였다면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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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자5인이상, 연차는 4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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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과세대상이므로 보수총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소득과 퇴직금은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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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 경우 남은 일 수를 일용직으로 20일정도 채우면 수급대상이 될까요?>> 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만약 수급대상이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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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매년 3.1)으로 산정할 경우 2020.3.1.~2021.2.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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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및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회식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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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수령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미 취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 없음)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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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였는데 예전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입사 후 2010년 퇴직연금으로 바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00년도부터 퇴직연금 가입 전인 2010년 이전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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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요양보호사 급여는법적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원장이임의로정해서주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간보호요양보호사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된 임금이 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7.4.~7.31.까지 급여는 "200만원/31일*28일=1,806,452원" 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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