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내 이직사유(코드) 허위 제출 회사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직사유가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로 퇴사처리 한 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자격조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평가
응원하기
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연장여부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거나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다면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급여지급일과 상관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구직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구직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태관리를 할 수 있는 자는 대표자로부터 근태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통상 소속 부서장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 1991.5.31, 90가합18673).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평가
응원하기
공장 오버홀기간 무급휴가는 안되고 연차를 당겨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어떤 법이 바뀐지 아는바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때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바, 만약 정상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그 날 통상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의 취지상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돌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업기능요원복무 호봉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재직기간 및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을 호봉으로 인정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호봉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시 퇴사권유일 한달 미만의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9.20.자 권고사직을 거부하면 그만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9.20.자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해고를 할지, 계속 근로하게 할지)에 따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정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