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시 매월 급여에 지급된 식비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전 직원에게 식비 및 차량유지비가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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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 사실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또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시 별도의 공지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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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근무한지11개월25일이면 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11개월 25일 근무한 자는 1년 이상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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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야간수당 1.5배 대신 시간 감축으로 작업 진행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야간수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라 형식만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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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2년 이후, 계약직으로 고용형태 전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B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관계가 B소속에서 A소속 계약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이미 B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A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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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화요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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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여름 단체 휴가를 연차로 대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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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진으로 유급 휴가는 안되고 무급휴가로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인 경우에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으므로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한다고하여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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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내에 회사계단에서 굴러서 다치면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승인이 날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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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동안의 급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2.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3.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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