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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봉고83

단정한봉고83

사전 고지 없이 여름 단체 휴가를 연차로 대체?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병원 직원 전체 여름휴가를 4박 5일 다녀왔는데

휴가를 다녀오고 나니 각 개인 연차에서 차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고지 받은 게 없었는데 이런 통보를 받으니 당황스럽네요.

기분 좋게 휴가 다녀왔는데 제 소중한 연차를 본의 아니게 도둑맞은 기분이 드네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여름휴가일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합의가 없었다면 연차휴가 대체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 시 별도의 사전고지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대표와 합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