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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몽구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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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사 후 약 6개월만에 제가 일하는 곳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상호명, 사업 내용, 시스템 등 모든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만 바뀐 대표님이 일반 운동시설이었던 저희 매장을 교육시설로 변경해서 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엔 바뀐 것이 없고

이전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에게 양도할 때 이전 대표님으로부터 저에게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한 적도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양수 받은 대표님 통한 새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지금 바뀐 대표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양도할 때 포괄승계를 했어야 이전 대표와 일했던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서 바뀐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포괄승계를 받은 건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물어보면 짜고 치고 제대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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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 사실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또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시 별도의 공지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인력과 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