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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몽구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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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사 후 약 6개월만에 제가 일하는 곳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상호명, 사업 내용, 시스템 등 모든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만 바뀐 대표님이 일반 운동시설이었던 저희 매장을 교육시설로 변경해서 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엔 바뀐 것이 없고

이전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에게 양도할 때 이전 대표님으로부터 저에게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한 적도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양수 받은 대표님 통한 새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지금 바뀐 대표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양도할 때 포괄승계를 했어야 이전 대표와 일했던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서 바뀐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포괄승계를 받은 건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물어보면 짜고 치고 제대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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