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바뀔 때 포괄승계 양수 여부를 노동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입사 후 약 6개월만에 제가 일하는 곳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상호명, 사업 내용, 시스템 등 모든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만 바뀐 대표님이 일반 운동시설이었던 저희 매장을 교육시설로 변경해서 신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외엔 바뀐 것이 없고
이전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에게 양도할 때 이전 대표님으로부터 저에게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한 적도없었기 때문에 사직서는 따로 쓰지 않았고 양수 받은 대표님 통한 새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었습니다
이제 1년이 넘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지금 바뀐 대표에게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양도할 때 포괄승계를 했어야 이전 대표와 일했던 기간까지 근무 기간으로 인정돼서 바뀐 대표에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포괄승계를 받은 건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인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접 물어보면 짜고 치고 제대로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영업양도 시 영업양도 사실을 직원에게 알립니다. 또한,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영업양도 시 별도의 공지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자동승계 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 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시 기존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됩니다.
고용승계 과정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영업양수도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인력과 시설을 인수하여 종전 사업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