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중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사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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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관련질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정 주의 월~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이 됩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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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A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다만, B회사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되지 않으므로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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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사용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4.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2023.4.4.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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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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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까지 무급휴가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8.19.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8.20.자로 퇴사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은 9.15.까지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하면되고, 임금은 퇴직일인 8.20.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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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급여 및 연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3. 2020.10.7.~2022.9.6.기간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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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간근무자의 주 소정근로 40시간 미이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로서 수요일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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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자만 변경되어 형식상 입/퇴사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면 종전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여 퇴사하더라도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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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 급여,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 무단결근 기간을 포함하고 무급으로 처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급여 및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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