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즉,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9월, 8월, 7월 임금: 260만원×3개월)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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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3년차에 가산하는 연차 1일에 대한 관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관리 편의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선에서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를 주면 되므로 1.1.에 부여해도 무방합니다. 이때, 1.1.기점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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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식대가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식대 명목의 금원이 매월 20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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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으로 인한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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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하는일용직인데일당을못받앗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의 소개로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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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과 산재성립일 신고날짜와의 관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2.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3.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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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산재승인이 가능한 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근로자라 주장하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실제 업무 수행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해주면 되며,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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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직이 국가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대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간 공휴일일수를 반영하여 월급여를 책정했다면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일근직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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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왕복 3시간이 소요됨을 증빙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상 거리찾기 자료 및 전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상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단하나,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르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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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한하여 취소가능합니다. 취소가 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어지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종전 회사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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