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4.5시간*5일+주휴 4.5시간)*4.345주*9,160원= 1,074,60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2.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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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2주 지나서 보상 주장하는 문제 (노무사님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현재 7월 25일을 성립일로 산재가입 되어있지만, 저희가 성립신고 자체를 14일 이내에 못하고 며칠 늦어서요.. 저분이 산재신청을 하면(저분이 주장하는 사고일은 31일) 며칠 늦게 가입된 게 문제가 클까요?>>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조사를 나오시면 어떤 걸 확인하시나요? (공단 담당자는 현재 엄청 친절하시고 저희의 이런 사정을 대충은 들으신 상황. 근로자가 혹시 산재 신청하면 그때가서 처리해보자고 하시는 상황) 가입 늦게 한 것에 대해서 소명자료? 서류? 뭐 준비해야 하나요?>> 설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더라도 1번 답변과 같이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미제출 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 3. 1번을 이유로 공단에서 7월 25일 이전에 일한 사람들 소급해서 다 신고하라고 하나요? 어차피 있어봐야 보험료 2만원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입금 기록이 없어서 복지공단에서 의심할까봐 걱정이네요. (현금으로 주셨는지, 사업자 통장에 인부들에게 출금된 기록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가 며칠며칠에 누구썼다고 소급해서 신고하면 입금기록 없어도 믿어주시나요?>> 소급해서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근데 병원 저렇게 열흘, 일주일만에 띄엄띄엄 가고 그 사이에 일 하나도 못했으니 휴업급여 달라고 하면 산재승인이 되기는 하나요? 현장에서 사고도 없었고.. 혼자 다쳤다고 주장하시는 것 뿐이라서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재해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인정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합니다. 5. 저희는 농업서비스로 업종이 되어있는데(나무 심어주는 일, 소규모 정원조성) 사장님 지시 받고 혼자 일하다 다친 건데 그럼 관리감독 안한 걸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6. 복잡하니까 그냥 협의해서 7~80이라도 드리고 끝내는 게 나을까요?>> 산재신청을 공단에 하도록 안내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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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제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2번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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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인센티브 및 연장수당 관련 통상임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최소 10만원을 매월 성과급으로 보장해준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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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장근로 포함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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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한 근로자가 경조휴가로 변경해달라고 하는 경우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연차휴가 사용 중에 아버지 상을 당한 경우로서 근로자가 요구하면 당일 기준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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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추석 전에 해고한 때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추석상여금을 받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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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건물위탁관리용역해지로 인해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권고사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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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시 어디에 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신고하였다면, 인건비 처리를 위해 세무서에 해당 직원의 인적사항 및 지급액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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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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