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학위논문 작성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6조제3항).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졸업논문을 완성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는데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을 9.30.자로 합의한 때는 9.30.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8.9.자로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8.9.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재직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8.9.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해당 급여는 임금지급일인 8월말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95만원/31일*8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8월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 - 육아휴직 기간]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한시적근로자(기간제근로자), 시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이면서 정규직인 경우는 없으나, 급여를 시급형태로 지급받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이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용역비용 일할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해당 용역 계약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600만원/31일*22일"로 산정한 임금에서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물량이 전혀 없는 일당직 주휴 건의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따라서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일용근로자 또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예고장에 해고날짜는 9/21 실질적인 병원 폐업은 9/8일이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 실질적으로 9.8.자로 폐업을 하고 근로계약을 그 날 해지한 때는 해고일은 9.21.이 아닌 9.8.이 되며, 해고예고는 적어도 8.9.이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9.8.자로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9.7.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간제 근로자 만근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에 일단위 또는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근시간인 18:00 이후에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이를 증빙할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