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육아휴직 퇴직금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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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입장에서는 배임/횡령이 있다고 판단했기에 징계해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비위행위가 없음에도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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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차량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상의 주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동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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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퇴직처리 및 급여(신속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의 동의없이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2. 사용자가 말일 이전에 퇴사처리하지 않는 한 재직중에 있으므로 임금지급일인 말일자에 무단결근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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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와 결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1일= 48시간×1만원=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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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 50분은 30분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휴게시간 없이 4시간 50분을 근로한 때는 20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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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나,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제2항).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는 때는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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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각을 안찍어 연장수당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문인식기 등 출퇴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근로한 사실을 증빙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각을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실제 연장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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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구한 이상한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주에 주2일시키고 주급을 안준다던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주급으로 주기로 한 때는 주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주급이란 주휴를 포함한 단어인거로 아는대 왜 일급을 주마다 주려하면서 자꾸 주급이란 단어를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주급이란,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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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금액 중 일부를 월 급여에 고정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이 고정된 상태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기본급 등에서 일부 금액을 고정연장수당으로 포함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연봉이 동결되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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