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구한 이상한 일용직 질문드립니다.

2022. 08. 20. 13:33

당근마켓에서 일용직 알바로 사람을 구하여

어떤일인지 물어도 간간히 무거운것을 들어준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연락와서 공고와 같은 일당을 요구하였더니 도망가면 어쩌냐 세액 공제에 대한것도 대답을 하지않았습니다 일당도 거절하다가 급해지니 달라는대로 주겠다며일급 12만원과 차비7천원으로 받고 근무하였습니다

그것도 당일 알바가 도망갓다 하여 갑자기 불러낸것입니다. 일단 가서 스펀지 재단한것을 계속 쌓는 작업과 50키로 상당의스펀지 덩어리를 옮겨주고 청소 포장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다가 금요일날 일거리 없어서 안나와도 된다면서 다음주부턴

주급으로 주겠다네요 아직 근계작성한것도 없고 물으면 자신들도 결재가 되어야 줄수있다며이해하라는 상황입니다 .

1.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주에 주2일시키고 주급을 안준다던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2.주급이란 주휴를 포함한 단어인거로 아는대 왜 일급을 주마다 주려하면서 자꾸 주급이란 단어를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넘어졌을때 산재도 안된다고 조심하란말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황당해서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 지급주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8. 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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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다음주에 주2일시키고 주급을 안준다던지 가능한거 아닌가요?

    >> 주급으로 주기로 한 때는 주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주급이란 주휴를 포함한 단어인거로 아는대 왜 일급을 주마다 주려하면서 자꾸 주급이란 단어를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 주급이란,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주휴수당이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22. 08.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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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산재는 근로자면 가입해야 합니다.

      • 주급이나 일급 용어가 혼란을 줄 수 있는데요, 일주일 이상 근무한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일한 날과 시간에 대해 일급 잘 책정되어 받았는지 확인해보십시오.

      2022. 08. 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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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불안하시면 일급으로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실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의 지급형태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일급, 주급, 월급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8. 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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