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휴가비항목으로 연차수당이 있을시 지급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하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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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요건과 관련한 의료비로 해당되는 항목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등이 해당되며 병원 등에 진찰·치료 등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과 위의 의료비에 해당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의료기기의 구입·임차에 대한 견적서의 경우 병원 등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등으로 의료기기의 구입·임차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 ‘향후의료비추정서’는 치료 종료 시까지 또는 환자의 잔여생존기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비를 합산하여 작성되므로, 향후의료비추정서에 기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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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유급휴무 휴무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광복절이 공휴일인데 저는 화요일 일요일이 쉬는날입니다 그럴때 저는 화요일에 쉴수없나요?>> 해당 주 화요일에 쉬기로 했다면 그 날 쉬면 됩니다. 2) 광복절에 만약 일을 하면 수당 1.5배를 받고 그주에는 일요일만 쉬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공휴일과 관계없이 주 5일제 근무인 경우에는 주 2회의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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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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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한회사에서3년6개월 일했는데 통장에 찍힌회사이름이틀리면 퇴직 금은 어떻게되나요?사장은 자기랑상관없다배짱입니다 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또는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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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회사에 요청), 국민연금관리공단(1355)에 연락하여 팩스로 국민연금 결정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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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 복리후생비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단련비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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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월차?의 수당 지급은 언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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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다니고 있는데 짤리게 되면 퇴직금,기타등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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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4대보험 계약 혹은 프리랜서 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설사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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