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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참새242
보고싶은참새24222.08.19

포괄임금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과세인가요?

이번에 포괄임금제로 바뀌고 급여 계산을 하려는데, 원래는 식대 자가운전비 제외한 기본급만 과세하잖아요!

그럼 고정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은 아니지만 기본급과 같이 과세인가요?

참고로 생산직 아니고 IT회사 전직원 사무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 사무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 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세법에 근거하여 생산직 근로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생산직이 아닌 사무직 종사자의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을 제외한 임금구성항목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과세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공제하고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