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30인이상 되면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에서 30인 이상으로 변경된 때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된때로부터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통상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협의회 규정을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각 위원들을 위촉해서 노사협의회를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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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대체 휴무로 몇 일을 받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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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후 다음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는 계속 근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그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용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7.31.까지 근무하고 이후에 출근하지 않았어야 하는 바 계속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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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가 강박이나 강요에 의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제1항). 다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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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상대로만 해당되나요? 반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에서의 관계의 우위란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인정됩니다. 즉, 개인 대 집단(수적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정규직 여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업무역량),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감사/인사부서),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노조/직장협의회 등).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는 지위의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지만, 하급자 집단의 따돌림 등 수적측면의 '관계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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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기간 만료 못채우고 퇴사하는경우의 불이익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별도 사직통고 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8.15.)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9.30.)를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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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자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당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해당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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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의 경우. 주4일이하 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1-1. 만약,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번 답변과 같이 결근으로 처리하여 3일분(무급휴가일 2일, 주휴일 1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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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4대보험 내고있는데 부업으로 사업자를 내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4대보험료 부과여부가 다음과 같이 달랍니다. 1.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님- 건강보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 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가 되지 않으나 3,400만 원(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이 됨2. 사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님- 국민연금: 추가 가입대상임- 건강보험: 추가가입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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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간으로 인한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만근 시 발생 연차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단위로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합니다. 따라서 단위기간 1개월이 입사일 기준이라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각각 1일씩 2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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