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의 경우. 주4일이하 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인 내외, 정규직, 월-금, 9-18시, 월급제 근무 조건인 곳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직원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인해 무급휴가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1. 월-금을 모두 다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점은 알겠는데, 주 1일을 쉬어도 주 2일을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연차 사용 X,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로 쉬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위의 질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5일 쉬는 경우, 주4일,3일,2일,1일 쉬는 경우 모두 1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것인지요?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2. 0.5일 무급휴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2. 저희가 내규에 내년 20%의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연차를 당겨쓰신 직원분들이 있어서, 결국 8월분 급여에 무급처리로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2일 휴가를 초과로 쓰신 경우에 2일분의 무급과 주휴수당 또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