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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물총새262
빠른물총새26222.08.18

월급제의 경우. 주4일이하 무급휴가로 인한 주휴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인 내외, 정규직, 월-금, 9-18시, 월급제 근무 조건인 곳에서 경리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어려워,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직원 분들이 개인 사정으로인해 무급휴가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1. 월-금을 모두 다 쉬게되면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점은 알겠는데, 주 1일을 쉬어도 주 2일을 쉬어도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인가요? (연차 사용 X,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로 쉬는 경우를 말합니다.)

1-1. 위의 질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면, 주5일 쉬는 경우, 주4일,3일,2일,1일 쉬는 경우 모두 1일치의 주휴수당을 지급안하는 건지요? 아니면 시간당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 것인지요?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1-2. 0.5일 무급휴가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및 계산방법

2. 저희가 내규에 내년 20%의 연차를 당겨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연차를 당겨쓰신 직원분들이 있어서, 결국 8월분 급여에 무급처리로 정산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2일 휴가를 초과로 쓰신 경우에 2일분의 무급과 주휴수당 또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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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사정으로 하루라도 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2. 0.5일을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2일분의 무급과 주휴수당 또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1. 만약, 해당 기간을 개근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1일분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1-2. 1-1번 답변과 같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1번 답변과 같이 결근으로 처리하여 3일분(무급휴가일 2일, 주휴일 1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