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최대한 많이 이득 보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는 임금이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퇴직금 지급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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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근무제에 따른 대체휴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지 않은 이상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경우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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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 1주~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즉, 28일 이내에 해외여행이 종료될 시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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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일수 계산방법은?(회계년도vs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19.12.31.: 2020.1.1.에 9.7일의 유급휴가 발생(15일*입사년재직일수 237일/365일)- 2020.1.1.~2020.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1.1.~2021.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2.1.1.~2022.12.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위 사안의 경우 1년이 되기 전 2022.5.15. 퇴사하므로 16일의 유급휴가 미발생)- 합계: 50.7일2. 입사일 기준- 2019.5.9.~2020.4.8.(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매월 9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19.5.9.~2020.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0.5.9.~2021.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5.9.에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2021.5.9.~2022.5.8.: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9.에 16일의 유급휴가 발생- 합계: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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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고용형태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으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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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전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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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상사가 의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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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강제로 지정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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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삭감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해야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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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우선대상기업이라 월 200만원씩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약 휴가쓰시는분 급여가 230만원 이라고 했을 때 30만원 차액분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때고 지급해주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200만원)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2.지원금을 받으면 회사로 받으려고 하고 저희는 먼저 선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200만원 비과세라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는 어떻게 급여지급을 해야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번 답변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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