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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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및 연차정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된 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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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 무단으로 출근 안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못 받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을 것이나(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 이를 이유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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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9주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거나, 9주 이상 연속하여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가 주 52시간 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거나(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첨부), 사업주가 확인해 주지 않을 경우 출/퇴근기록부, 임금명세서, 스케쥴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법 위반사실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바,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을 시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4.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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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말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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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월급+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임금 공제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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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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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시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감급액의 최고한도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총액이 1임금지급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임금총액'이란 1임금지급기에 현실적으로 지불되는 임금의 총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임금총액에 산입되나, 상여금 등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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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종전에 취업한 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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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로가 없어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직원의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계약서 및 매월 지급된 임금내역을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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