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으로 쉬면 병가인가요? 개인 연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537조에 따라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자가격리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 기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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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회사의 주장대로 "최저시급*8시간*15일/12개월"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계약 내용에 동의한 때는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고, 15일을 초과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1년 14일 근무 후 퇴사 시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었기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일에 대하여, "11일*통상시급(9,160원)*8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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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무단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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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에서 기간제 계약직 업무 + 프리랜서 계약 이후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를 충족했더라도 구직급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전환 전의 업무방식과 후의 업무방식이 동일하고 단지 계약형태만 프리랜서로 변경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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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와 전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재"란,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결"이란,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로서 전결을 처리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일일히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대결"이란, 기존의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하며, 대결한 후에는 결재권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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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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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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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상에는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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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휴무일 1일, 주휴일 1일)제 인 경우 사용자가 5일 중 특정 근로일에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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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 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면, 9,160원*2.2시간*30일= 604,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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