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중복가입해도 되는건가요?

2022. 08. 16. 13:00

안녕하세요.

저는 8시간근무를 하고있는 비정규직 회사원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잡으로 타회사에서 하루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그곳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럼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괜찮은건가요?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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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2.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

    3.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

    4. 건강보험

    -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2. 08.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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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에 이중으로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리합니다.

      2022. 08.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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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장이 결정됩니다. (1) 평균 급여가 많은 곳, 2)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2022. 08. 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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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월급여가 높은곳으로 가입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8. 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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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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