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도 상관 없나요?

2021. 10. 12. 23:55

현재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경재적으로 투잡을 해야하는 상황인지라..

배달업은 위험한듯하여 주간에는 현 직장에서 근무하고

야간에 다른곳에 취업하여 근무하고자 하는데

야간에 근무할 직장도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하여야하는데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되어도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제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중가입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을 하시면 되며,

그 외 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 가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법 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021. 10. 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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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겸직 혹은 이중취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혹은 이중취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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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순서는 1. 월 보수액이 높은회사 2. 월보수액이 같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3. 월보수액 및 근로시간이 같은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이며,

      투잡하는 회사의 월 수입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주간에 근무 중인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주간에 근무하는 회사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습니다.

      2021. 10. 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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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갈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만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새로 근무할 곳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0. 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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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강, 연금,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을 하시려는 경우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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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경제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쪽만 가입되고,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됩니다. 현재의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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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만 소득이 더 많은 쪽으로 부과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고,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겸업을 하여 근무태만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의 사실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021. 10.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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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중가입시 별다른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가 각 사업장별로 부과될 뿐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월액의 합계가 486만원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하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안되며 한 곳의 사업장에만 가입됩니다. 이 때 어느 사업장에 가입되는지 다음 순으로 정해집니다.

                ①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월평균 보수가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월 소정근로시간까지 같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10. 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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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안되며, 건강,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1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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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 근로자로 가입하면 이중가입이 안되고,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예술인 등의 경우 고용보험도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경제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10. 1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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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두 사업장 중 질문자님께서 더 많은 소득을 받고있는 사업장으로 자동가입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커넥츠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e787d9b8eb675b1881b16390420dbc2

                      감사합니다.

                      2021. 10. 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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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2021. 10. 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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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이중으로 가입하여도,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으로 가입이 됩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 업무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 어느정도 징계를 받으실수도 있겠습니다.

                          2021. 10. 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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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에 근무할 직장도 4대보험 가입후 근무하여야하는데

                            이중으로 보험이 가입되어도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제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중가입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드려봅니다.

                            국민 건강 산재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의 경우 현직장이 월보수가 많으므로 해당직장만 적용될것입니다.

                            다만 위 허용여부와 별개로 현직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규정에 두는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1. 10. 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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