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각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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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원하는날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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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사 자격수당 기준 유무 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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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했다가 거절한이후에 해고할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한 사실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거부한 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고자 별도의 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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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아파서 식당 4일 휴무 했어요. 이럴때 한달 급여를 다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4일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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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에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고 서명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며, 변경된 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동의를 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한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만 가능). 또한,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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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일한 수당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올려주신 자료에 의하면 1일 12시간, 휴게시간 1시간, 근무일 15일에 대한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휴게시간이 실제 1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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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2시간씩 근무했는데 급여가 미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이라면, (11시간×17일+주휴 8시간×2일)×9,160원= 1,859,4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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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식시간은 시급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 즉, 휴게시간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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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담배 피러가는 시간 휴식시간으로 빼는게 법적으로 맞는 먈일까요? 일반 사무직 하루 8시간 근무자 입장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흡연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잠시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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