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수습기간에 퇴사 마음대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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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노동부 교육신청을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해당 사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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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월 휴무+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입니다.중식,교통비 포함 연봉 3000정도 되는데 근로계약서에 주 4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적는다면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게 맞는지, 만약 45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5시간*4.345주= 21.725시간의 연장근로가 매월 발생합니다. 만약, 1주 45시간을 개인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때는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 또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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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사용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했다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9.16.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수당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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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22.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7.22.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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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2022년도 월급여는 955,20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4시간*5일+주휴 4시간)*4.345주*9,160원).2. 허위로 신고하지 않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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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월급 받았는데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하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무 중인 경우라면 2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하나, 7.31.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1일분은 "16시간/40시간*8시간*9,160원(or 9,160원*0.9)"= 29,312원(or 26,381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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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즉,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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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로계약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손해배상액을 특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전액불 원칙에 위배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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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3개월 동안 최저 임금 100%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90%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아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최저임금의 90%인 172만원을 상회하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18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2. 3개월 기간을 정한 때는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므로, 180만원은 최저임금 100%인 191만원을 하회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191만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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