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이내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합의한 기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회사측에 알리시어 지급일을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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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1년 미만인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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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개인정보 질문있어요 노무사님들 답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근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를 파기하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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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그 내용에 퇴사 후 일을 더 해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안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한 상황에서 해당 회사에 다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고 이를 강요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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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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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노동자 토요일 근무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수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토요일에 하루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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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고 재직 중에 있으므로 임금 지급일인 20일에 7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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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수리를 거부한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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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임과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할 때는 2배를, 여기에 휴일근로에 해당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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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원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는 않으며, 통상 사원증 발급 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므로 해당절차 등을 거쳤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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