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에 1년 미만인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나요?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1년미만인 근로자인 상시근로자에 제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 1년 미만에 근로시간이 월 60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될까요?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두 1년 미만인 월 60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 A양 B양 C양 F양 G양 H양 )
가동일수는 31일 ( 휴일이 없음 )
오전 파트타임 ( 10~16 ) 오후 파트타임 ( 16~22 )으로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중 사장님과의 친족 X
가게는 이제 막 오픈하진 2주가 조금 지난 신규매장 입니다
이럴때 근로계약 1년 미만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들어가나요?
정말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