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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펭귄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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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1년 미만인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나요?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1년미만인 근로자인 상시근로자에 제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 1년 미만에 근로시간이 월 60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될까요?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두 1년 미만인 월 60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 A양 B양 C양 F양 G양 H양 )
가동일수는 31일 ( 휴일이 없음 )
오전 파트타임 ( 10~16 ) 오후 파트타임 ( 16~22 )으로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중 사장님과의 친족 X
가게는 이제 막 오픈하진 2주가 조금 지난 신규매장 입니다

이럴때 근로계약 1년 미만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들어가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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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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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또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