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1년 미만인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나요?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 2. 2., 2012. 8. 31., 2015. 2. 3.,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0. 6. 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1년미만인 근로자인 상시근로자에 제외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 1년 미만에 근로시간이 월 60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포함 될까요?
현재 저희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두 1년 미만인 월 60이상 일하는 단시간근로자 ( A양 B양 C양 F양 G양 H양 )
가동일수는 31일 ( 휴일이 없음 )
오전 파트타임 ( 10~16 ) 오후 파트타임 ( 16~22 )으로 운영중입니다
아르바이트생중 사장님과의 친족 X
가게는 이제 막 오픈하진 2주가 조금 지난 신규매장 입니다
이럴때 근로계약 1년 미만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 분들이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수에 들어가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시간 근로자 또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또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