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성립 질문입니다.
2025년 1월을 예로 들겠습니다
1.1 ~ 1.31 중
공휴일이 1일
설날 28~30일이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공휴일에 근무 하지 않음)
1. 첫 번쨰 질문.
A 단시간 근로자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주 56시간
B단시간 근로자
1.1 ~ 1.31 중 (공휴일 4일 제외) 하고 주 58시간
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죠?
주휴수당 관련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은 보통 역산해서 하는걸로 아는데
2. 두 번째 질문
공휴일이 껴있다면 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4주 평균이 계산 되나요?
예를들면 2025.1.6~1.31 (28~30 설날)
가정하면 딱 4주입니다.
평일 매일 2시간씩 근무 한다고 하면
4주 평균이 34시간이 되는건지 아니면 역산을 할 때
28 ~30일 공휴일이니 그 전으로 올라 가서 12. 31, 1.2 ,1.3 3일을 포함해서 계산 되는 건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