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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얼룩말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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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노동자 토요일 근무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주말 근로 시간이 궁금합니다 주말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출해서 점심안먹고 한시에 끝나요 1.5 공수을 주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말 내지 요일별 근로시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공수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토요일에 하루 근로했다고 하여 휴일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말 토요일근로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평일에 근무없이 토요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