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장근로지급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몇시간 까지 근무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중에는 25시간만 근무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면 토요일 몇시간을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전부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임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