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연장근로지급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이 몇시간 까지 근무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중에는 25시간만 근무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면 토요일 몇시간을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전부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임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