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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둥이 3518
토요일 근무시간이 몇시간 까지 근무해야
연장 근로수당을 줘야 할까요?
주중에는 25시간만 근무합니다.
주 5일 근무이면 토요일 몇시간을 근무하든지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줘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월~금이 근로일이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아니라도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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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1일 5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평일에 전부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임을 전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