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수당은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근로를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욕섞인 글을 적었습니다.정상적으로 일할려면 문제없다는 진단서 받아오라해서 무급으로병가를 갔습니다.병가갈일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평균임금 구할때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한 야간근로수당이라면 월급여액에 이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협약서 (프리랜서)로 수습기간 3개월 후 정직원 전환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안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사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또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 중 퇴사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6일자로 사직을 수리한 때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가 매달 달라지는데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등은 매월 지급받는 월급여액 증감에 따라 변동됩니다. 설사 실제 지급된 임금보다 많이 징수한 때는 추후에 정산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도퇴사 기준 연차 발생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4.9.~2022.4.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4.9.에 가산휴가 3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하며, 이를 모두 소진하고 내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선사용한 때는 선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규직 계약서 내 수습기간 종료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
촉탁 계약시 연차 지급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의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전체 촉탁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 보험 미가입..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하며, 실제 입사일이 아닌 익월에 신고하게 될 경우 당월분의 4대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나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