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급여지급시 4대보험 공제 등 질문(계산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위 급여 계산이 맞나요?>>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7.23.로 퇴사일을 정한 때는 7.11.~7.22. 중에 주휴수당 1일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5시간*10일+주휴 5시간*1일)*9,500원= 522,5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위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 산재만 신고하면 되나요?>> 네, 1개월 미만 근로한 때는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면됩니다. 3.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금 떼고 지급하면 되나요? 그럼 고용보험료만 떼면 될 것 같은데 아래처럼 지급하면 될까요?고용보험료 522,500원 - (522,500원 0.9% = 4,700원) = 517,800원 지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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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7개월 1일 이상 근로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여 초과사용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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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동의서(회사에 서류제출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휴가(병가휴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되므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 인사담당자에게 제출할 서류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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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찌 행동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3.~2023.2.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2.까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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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장이 직책수당의 명목으로 매월 계속적으로 70만원씩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를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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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해고, 정상해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상기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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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대한 문의 드려요 확신이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29.~7.28.까지 개근한 때는 7.29.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그 다음 날인 7.30.에 퇴사한 때는 7.29.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7.29.까지 사용하고, 7.30.에 퇴사하기로 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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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 못받은거 같아요 제가 다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7.26.에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2,358,162원÷31일×6일=456,418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초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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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정직원 급여를 제대로 받은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 시 월급여는 (40+8+7.5×1.5)×4.345×9,160= 2,358,162원(세전)이 지급되어야 하며, 7.26.에 입사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2,358,162원÷31일×6일=456,418원(세전)을 지급해야 하며, 초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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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주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109,4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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