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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박쥐68
검은박쥐6822.08.08
1년미만 근무 퇴사시 연차 정산?계산 관련

안녕하십니까.

7개월 근무후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 병가처리를 해주지 않아 연차로 처리하여

총 9번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그리고 제 동의를 구하고 공제한다고 그러던데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 근무시 1개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사시 9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아니면 2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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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는 회사의 책임이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한다면, 말씀하신대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가 부족해서 대체되지 못하는 날은 무급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그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맞다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에 대하여 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만 7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최대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초과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한 2일에 대하여 임금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지급된 임금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동의가 없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개월 근무하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에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사용한 휴가가 있다면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9개 연차 전부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에게 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차를 초과사용한 부분만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2개가 초과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 진행 시 2개분을 공제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7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연차휴가는 총 6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총 7개월 근무 시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7개월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최종 근속기간이 7개월 초과인지 아니면 7개월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임금을 공제함에 있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며, 사전에 미리 그 금액과 방법 등을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임금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정도의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7개월 1일 이상 근로한 때는 매월 개근 시 총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9일을 사용하여 초과사용한 2일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