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퇴사가 아닌 일반적 퇴사 또는 자의에 의한 퇴사 조건은?
일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일처리를 못하고 대응이 안되어 퇴사를
시키고자 하는데 강제해고 조건이 아닌 정상 해고시의 방법은?
일을 잘하면 진행하겠지만 그렇지 못하여 확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일을 못하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가 아니므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관계를 합의해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려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해고라면 3개월 이상 근속자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처리를 잘 못한다는 정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강제해고나 정상해고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의 일방적인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있어야만 유효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근로자의 업무 태만이나 업무성과 부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그 사유 및 양정이 정당하여야 할 것이며, 회사 내 징계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어떤 사유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업무수행능력부족 또는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한 해고를 보통 통상해고라 합니다.
2.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행하는 해고이므로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증명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고를 행하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관련 내용에 대해서 그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통상해고의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현실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저성과자에 해당할 경우 권고사직 등을 통하여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나 권고사직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자진퇴사 처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강제해고, 정상해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해고로 볼 수 있다면 상기 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